미래의 인공지능은 그 자체로 소프트웨어이며 다양한 네트워크의 연결에 의해 구조화될 것이다. 사람을 이해하는 인공지능과 동존해야 하는 시대다. 막연한 기대와 우려가 함께한다. 인공지능은 안전한가. 권리와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인공지능의 창작물은 누구의 것인가. 현행 법체계에서는 인공지능을 권리의 주체로 보기 어렵지만 특이점을 넘게 되면 인공지능과 인간의 법적 차이를 설명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현실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인공지능에 대한 법 제도적 고민은 단순히 법제 정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법철학이 적용되어야 할지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그것은 소프트웨어와 인간에 대한 이해와 깊은 성찰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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