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출어람(靑出於藍)은 저작권법적으로 창작물에 해당한다. 똑같이 베껴 쓰는 것은 옛날에는 필사본으로 소중한 가치였지만, 지금은 정보의 도둑질에 해당한다. 베껴 쓰더라도 공정한 이용을 하거나, 혹은 참고해서(의거) 청출어람하면 창작물로도 인정받을 수 있다. 저작권은 알면 돈, 모르면 독(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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