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정부는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공무원 징계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특히, 인사혁신처 출범이후 공직사회의 혁신을 위해서는 신상필벌을 명확히 하고, 징계제도를 보다 엄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징계부가금 대상을 확대하고, 강등 또는 정직 처분기간중 보수를 미지급하며, 민간전문가 위촉 근거를 마련하고, 금품 성 음주운전 등 주요비위에 대한 징계기준을 대폭 강화하였다. 『징계업무 편람(2016)』은 징계업무 처리 요령을 담은 책으로 ‘징계의 의의‘, ‘징계 대상‘, ‘징계 사유‘, ‘징계의 종류 및 효력‘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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