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알림
알림메세지

eBOOK당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생활법률 상식사전

당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생활법률 상식사전
  • 저자김용국
  • 출판사위즈덤하우스
  • 출판년2010-01-22
  • 공급사우리전자책 전자책 (2011-01-26)
  • 지원단말기PC/스마트기기
신고하기
신고하기
신고하기 정보 입력
qr코드
  • 대출

    0/2
  • 예약

    0
  • 누적대출

    6
  • 추천

    0
  • 한번 읽고 평생 써먹는 생활법률 완전정복 법원공무원, 얽히고설킨 법을 완벽하게 풀어헤치다! 우리는 매일 간단한 법률 지식이 없어서 당한다! 「사례 하나」 : ‘따르릉’ 전화벨이 몇 번 울리고 난 후 오금자(가명)씨는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를 타고 들려오는 남자의 목소리. “여기 OO경찰서 김경위입니다. 여사님께서는 현재 금융사기 관련 범죄로 고발당하셨는데요.” “네 뭐라고요” 오금자씨는 ‘경찰서’ ‘금융사기’ ‘범죄’ ‘고발’이라는 단어에 온몸의 신경이 마비된다. 그리고 지은 죄도 없으면서 전화를 건 상대방이 대응이 필요하다며 요구한 돈 50만 원을 바로 계좌이체 해준다. 「사례 둘」 : 김고독(가명)씨의 아내가 집을 나간 지 5년이 지났다. 김씨는 아내가 집을 나갔을 때 그 이유를 생각해 보았지만 특별한 이유를 생각해 낼 수 없었고, 5년 동안 아내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다. 결국 아내를 찾지 못한 김씨는 자신도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고 법원을 찾아가 물었다. “제 아내가 집을 나간 지 5년이 지났습니다. 법원에 가면 자동이혼 처리해준다고 들어서 왔는데요” “자동이혼이요 그런 건 없는데요.” 「사례 셋」 : 박대부(가명)씨는 6개월 전 직장생활을 하는 친구에게 천만 원을 빌려줬다. 그런데 친구는 약속한 날짜보다 5개월이 지났는데도 돈을 갚지 않고 있었다. 여러 차례 독촉을 해봤지만 친구는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만 했다. 화가 난 박씨는 경찰서로 가서 고소장을 써냈다. 경찰서를 나서는 박씨에게 한 경찰관이 말했다. “선생님, 빌려준 돈을 받으려면 경찰서에 고소장을 내는 것보다 법원에 가서 민사소송을 하시는 게 빠를 겁니다.”
지원단말기

PC : Window 7 OS 이상

스마트기기 : IOS 8.0 이상, Android 4.1 이상
  (play store 또는 app store를 통해 이용 가능)

전용단말기 : B-815, B-612만 지원 됩니다.
★찜 하기를 선택하면 ‘찜 한 도서’ 목록만 추려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