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교재는 관광현상과 관련성이 높은 법률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는데, 제1장과 제2장은 관광법규의 기초가 되는 행정법의 기본 개념과 관광법규의 구조·연혁을 다루었다. 제3장은 모든 관광법규의 기본이 되는 관광기본법을 살피고, 제4장부터 제11장까지는 관광법규의 핵심인 관광진흥법에 대해 다루었는데 관광사업, 관광종사원,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개발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제12장에서는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 외화 수입의 증대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관광진흥개발 기금법에 대해 다루었으며, 제13장은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해 제정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포함하였다. 제14장은 출입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여권법과 출입국관리법을, 제15장은 일반숙박시 설과 식품접객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공중위생관리법과 식품위생법을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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